많은 회사들이 401(k)와 같은 직원 베네핏을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재 확보와 유지에 있다.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은퇴 플랜과 회사 매칭과 같은 복지 혜택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기존 직원들이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도 401(k) 플랜을 통해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회사 매칭(Employer Match)이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공식 통보서 양식들을 2026년 2월1일부터 매년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과 새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40센트 인상돼 시간당 16.90달러로 조정된다.
다음은 2026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다.
캘리포니아주 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