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없이 집을 옮기는 방법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제도는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이후에는 연간 소폭만 상승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때문에 오래 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일수록 현재 시세와 비교해 매우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재산세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이사를 망설이게 되는데, Proposition 19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6년을 대비하는 은퇴와 세금 전략 -달라지는 은퇴플랜 규정과 새로운 세법 환경-

2026년은 미국 세금과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다. 401(k), IRA, SEP 등 주요 은퇴플랜의 불입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새로운 세법 환경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개인의 세금 구조 전반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는가”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은퇴자산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CP-90 또는, LT11 같은 notice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이라는 내용을 보내게됩니다. 만약에 이 notice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 할 수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