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은퇴 설계의 핵심은 단순히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결국 은퇴의 안정감은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의 흐름에서 결정된다.
생명보험 사망보상금은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개인 명의로 보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ILIT 구조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하에 보험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존 보험 이전 시에는 3년 룩백 규정에 유의해야 하며, Crummey 통지를 통한 연간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면 평생 공제 한도를 소진하지 않고 자산을 이전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결국 생명보험은 구조적 설계가 핵심이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상속’이나 ‘유언장’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류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속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문서가 바로 위임장이다.
저금리 시대에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소득을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은퇴 준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방법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미국에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부부 기준 기본적으로 월 약 $5,000~$6,000(연 $60,000~$70,000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기본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401(k), IRA, 저축성 생명보험 등 개인 저축과 연금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상관에게 고발이나 폭로하는 내부자 고발을 했다고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경우 이를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