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회사들이 401(k)와 같은 직원 베네핏을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재 확보와 유지에 있다.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은퇴 플랜과 회사 매칭과 같은 복지 혜택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기존 직원들이 오랫동안 회사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도 401(k) 플랜을 통해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회사 매칭(Employer Match)이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공식 통보서 양식들을 2026년 2월1일부터 매년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과 새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주에게 SIMPLE IRA는 복잡한 설계나 높은 관리 부담 없이 은퇴플랜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다. 완벽한 제도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회사 상황에 맞는 SIMPLE IRA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오너와 직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균형 잡힌 삶이 중요합니다. 11월 Long-Term Care Awareness Month를 맞아 8가지 삶의 영역(Care, Community, Daily Activities, Finance, Health, Home, Life Transitions, Social Connection)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은퇴를 앞둔 투자자는 시장 하락 리스크를 피하면서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내 안전자산 일부를 RILA(Registered Index-Linked Annuity)로 구성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RILA는 주가지수 상승에 참여하면서도 투자자가 선택한 보호 수준까지 원금을 지켜주어 채권보다 높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 오픈가입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내년도 플랜을 새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플랜에 따라 보험료·혜택·병원 네트워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메디케어 에이전트를 통해 나에게 가장 맞는 플랜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401(k) 참여 자격은 회사가 "언제부터 직원이 401(k)에 가입할 수 있는지" 정하는 규칙이다. 가장 흔한 방법은 "12개월 동안1,000시간 이상 근무후 부터" 또는 "즉시 가입"이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직원 유지와 관리 편의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조정 및 검토 하는것이 좋다.
캘리포니아 은퇴 저축 의무화 정책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1-4명 직원 기업도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가운데, 복잡한 401(k)나 제한적인 CalSavers 대신 의무적 고용주 매칭과 즉시 베스팅을 제공하는 SIMPLE IRA가 100명 미만 소규모 기업의 현실적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한 시대에, 청년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준 보험을 해약할지, Roth IRA로 새롭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2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Roth IRA와 IUL의 구조와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 유의할 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보험은 삶을 대신하진 않지만, 삶이 흔들릴 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10년 전 보험에 가입했던 한 부부의 실제 사례를 통해, 건강할 때 준비하는 보험의 가치와 리빙베네핏의 중요성을 함께 나눠봅니다.
생명보험은 단순한 경제적 안전망을 넘어, 다양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도구 입니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개인, 가족, 나아가 공동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 플랜은 단지 돈이나 자산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철학, 삶의 가치, 사랑까지도 함께 남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바로 legacy를 남기는 일이다. 한 달에 90달러, 하루 3달러,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가족과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다.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 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ESPP(직원 주식 매입 제도)는 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으로, 룩백 기능이 있다면 할인 효과가 더욱 커지고 적격 조건 충족 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장기적 재정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직장인 복리후생이다.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여 다양한 유형의 생명보험을 동시에 가입 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미국 최초로 ‘WA Cares Fund’를 통해 소득의 0.58%를 LTC 보험료로 의무화하여 개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하도록 시행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도 이를 참고해 LTC Tax 도입을 검토 중이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주의 사례는 LTC 비용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나타낸다.
2025년 연말까지 오너 외 직원 1명 이상인 캘리포니아에 사업체는 반드시 401(k) 같은 기업연금 플랜이나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제공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등록기간 위반 시 직원 1명당 $250의 벌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직원 저축은, 기본적으로 급여의 5% 로 시작해, 매년 1%씩 증가하여 최대 8%까지 자동으로 증액, 저축하게 되고 언제든지 참여나 탈퇴가 가능하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 직원들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모든 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 중 하나로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PSP)가 주목받고 있다. PSP는 회사가 얻은 세전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나누는 보너스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회사 급여의 최대 25%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3일이나 24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의 유급병가를 줬었는데 2024 년부터는 종업원 수나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근로자들에게 401(k)는 단순한 저축 계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401(k)의 가장 큰 매력은 <고용주 매칭> 제도에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짜 돈을 받는 것과 다름없어,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최소한 회사 매칭 한도까지는 반드시 불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Accelerated Benefit Rider : 중병이나 중증질환 또는 말기질환 진단을 받았을때,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의료비, 생활비, 기타 긴급한 필요를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Long term care insurance에서 제공하는 베니핏과는 달리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에대한 제약이 없다.
Life Happens가 실시한 본 조사에 의하면, 싱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선 최소 $332,705의 저축이 마련되야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응답했다.
막바지 세금보고에 할 수 있는 플랜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2025년에는 단 한명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도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기업은퇴연금인 401(k)를 제공하므로써 갖게되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자.
세금 보고시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도, 은퇴연금 플랜에 저축과 동시에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여기에 정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