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마주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법원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설계된 각종 수수료가 유산의 금액을 깎아낸다. 프로베이트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한 공식 통보서 양식들을 2026년 2월1일부터 매년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과 새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
고소득 은퇴자는 자산이 충분해도 관리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하는지 ‘버킷 전략’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은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다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적 설계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트러스티가 수혜자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 부족이 어떻게 트러스트 분쟁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룬 법률 칼럼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40센트 인상돼 시간당 16.90달러로 조정된다.
다음은 2026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안들이다.
캘리포니아주 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LA 등 주요 지역 검찰에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도 타주에 지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사는 그 주법을 따 라야 한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직원의 가족이 별세하면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서 그 직원에게 최고 5일까지 상조 휴가 (bereavement leave)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종교단체는 미연방 대법원이 인식하는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종교인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에 의해 주 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만으로는 트러스트를 변경할 수 없으며, 위임장과 트러스트 모두에 명시적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의 불체 지위와 상관없이 주 법원이나 주 상해보험국에 이런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하고 싶어 하거나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직장 내 연애는 미국 회사 내서 증가하고 있고 문제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고입니다
핸드북의 장점은 휴가, 해고절차, 베너핏 등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 사내규정이 있어서 결정하기 편하다는 것.
트러스트는 자산을 보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다. 특히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한 번 설정하면 내용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원칙이다.
직원 퇴사 시 발생하는 401(k) forfeitures(몰수금)는 단순한 손실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2023년 IRS 신규정에 따라 발생 후 12개월 내 의무적으로 소진해야 한다. 회사 기여금 절감, 플랜 운영비 충당, 직원 추가 혜택 등에 활용 가능하며, 2024년 이전 발생분은 2025년까지 소진하면 된다. 기업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되었던 직원 중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전현직 직원들에게 그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돼 한 건 당 최고 $2,500의 벌금이 매겨진다.
요식업 애셋 세일시 장단점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종업원이 다치면 DWC 1 폼을 작성해서 다친 종업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상해보험 클레임은 고용주가 잘못하고 안 하고 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클레임 할 수 있다.
해고되는 종업원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당해고로 간주한다.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한다.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고용주들에게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과 고용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고용주들이 공휴일인 성탄절 (내달 25일)에 일을 시킬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각종 본 선거(11월5일)가 몇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7월 1일부터 캘리 포니 아주 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시간당이 아니라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3일이나 24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의 유급병가를 줬었는데 2024 년부터는 종업원 수나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에게 5일 혹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저번 칼럼에 간단하게 설명한 바이어의 실사 작업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에스크로에서 실사 기간은 바이어가 건 물을 구매 할지, 하지 않을지 판단하는 과정이고, 이 기간을 컨틴전시 (Contingency, 조건부 과정) 기간이라고 한다.
529 학자금 플랜은 학자금 저축수단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 새롭게 바뀐 새로운 법들에 따라 다른 학자금 저축보다 여러 이점이 많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