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Plan Advisor의 필요성과 올바른 Advisor 선택 기준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 Plan Advisor의 필요성과 올바른 Advisor 선택 기준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 Nondiscrimination Testing의 핵심, ADP/ACP Testing에 대한 이해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ERISA 소송을 피하는 방법 (2026): 핵심 리스크와 401(k) Sponsor 대응 전략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직원이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에 거부할 경우

지난 2월 5일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가 한미은행(Hanmi Bank)을 상대로 캘리 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한인 사회에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특히 이 소송은 한미은행이 뱅크오브호프의 영업 비밀을 불법적 으로 취득 및 도용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제정된 영업비밀방어법 (Defend Trade Secrets Act)에 근거한다.

노동법 소송에 왜 맞소송하면 안 되나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대로 난 고용주는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맞소송 할 수 없냐는 질문부터 한다. 변호사로부터 맞소송 조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할 경우 조심해야 하는 이슈가 많다.

401(k)/기업연금 FIDUCIARY (2025 4Q) - 401(k)/기업연금 기업주와 HR 담당자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Part I)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 Forfeitures Account

직원 퇴사 시 발생하는 401(k) forfeitures(몰수금)는 단순한 손실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2023년 IRS 신규정에 따라 발생 후 12개월 내 의무적으로 소진해야 한다. 회사 기여금 절감, 플랜 운영비 충당, 직원 추가 혜택 등에 활용 가능하며, 2024년 이전 발생분은 2025년까지 소진하면 된다. 기업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

2025년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포스터 배포

필자는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고용주들에게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FTC의 Non-Compete(경쟁금지조항)의 금지와 그에 대한 사업주의 대책방법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5월 7일 Non-Compete Clause Rule (“the Ruling”)을 발표하여 경쟁금지 조항을 금지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조치는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근로자와의 새로운 경쟁금지(Non-Compete) 계약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이동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QDC(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플랜이란?

NQDC(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플랜은 회사가 고소득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이다. 이 플랜은 직원들이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반적인 401(k) 플랜과 달리,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선별적으로 원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