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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없이 집을 옮기는 방법

전문가칼럼

재산세 부담 없이 집을 옮기는 방법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제도는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이후에는 연간 소폭만 상승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때문에 오래 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일수록 현재 시세와 비교해 매우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재산세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이사를 망설이게 되는데, Proposition 19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재산세 부담 없이 집을 옮기는 방법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제도는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이후에는 연간 소폭만 상승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때문에 오래 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일수록 현재 시세와 비교해 매우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재산세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이사를 망설이게 되는데, Proposition 19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Prop 19의 핵심은 기존 주택의 낮은 과세 기준을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만으로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특히 주거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 및 영구적 장애인, 그리고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을 잃은 피해자다. 이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평생 최대 세 번까지 이 혜택을 사용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주거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 기준이다. 기본적으로 새 집의 가격이 기존 주택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기존의 낮은 재산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비슷한 수준”은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니라 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가치의 100% 이하여야 하고, 매도 후 1년 이내에 구입하면 105% 이하, 2년 이내에 구입하면 110% 이하까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된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만큼 기존 과세 기준에 더해져 새로운 과세 기준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기존 과세 기준이 30만 달러이고, 기존 주택을 80만 달러에 매도한 후 9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10만 달러의 차액이 기존 기준에 더해져 새로운 과세 기준은 40만 달러가 된다. 완전한 재평가를 피하면서도 일정 부분 현실 가격을 반영하는 구조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주택과 새 주택 모두 반드시 본인의 실제 거주지(주거용 주택)여야 하며, 투자용 부동산이나 세컨드 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두 거래는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사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 집을 먼저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나중에 매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절차적으로는 카운티 평가관(Assessor)에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더라도 이후부터 혜택을 적용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거 기간에 대한 절세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Prop 19는 자녀가 부모의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동시에 고령자나 재해 피해자가 이사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주택 이동을 보다 쉽게 만들고, 특정 계층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하는 현실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최종수정: 2026/03/19 07:43:11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