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고금리 환경, 기존 어뉴이티를 돌아볼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금리 환경은 크게 변하였다. 특히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MYGA(Multi-Year Guaranteed Annuity)와 FIA(Fixed Index Annuity)의 조건 역시 과거보다 개선된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몇 년 전에 가입한 어뉴이티를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401(k) Plan Advisor의 필요성과 올바른 Advisor 선택 기준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401(k) Plan Advisor의 필요성과 올바른 Advisor 선택 기준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사망보험금이 오히려 세금이 되는 순간, ILIT로 대비하라

생명보험 사망보상금은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개인 명의로 보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ILIT 구조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하에 보험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존 보험 이전 시에는 3년 룩백 규정에 유의해야 하며, Crummey 통지를 통한 연간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면 평생 공제 한도를 소진하지 않고 자산을 이전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결국 생명보험은 구조적 설계가 핵심이다.

401(k) Nondiscrimination Testing의 핵심, ADP/ACP Testing에 대한 이해

401(k)/기업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의 기업주나 HR 담당자들은 ERISA 법에 따라 Plan Participants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Fiduciary 책임을 가진다. Plan 운영 담당자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플랜 운영을 위해 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Deadline Tasks), 주기적인 업무(Periodic Tasks), 기록 업무(Plan Records) 등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위임장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들: 미국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적 준비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상속’이나 ‘유언장’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서류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속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문서가 바로 위임장이다.

미국에서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원한다면

미국에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부부 기준 기본적으로 월 약 $5,000~$6,000(연 $60,000~$70,000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기본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401(k), IRA, 저축성 생명보험 등 개인 저축과 연금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