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자산을 자녀의 명의로 즉시 교체해주는 일명 직접 증여, 반면 자산의 명의 전환을 부모 사후로 미루는 간접적 증여가 있다.
2021년은 사회.경제적인 많은 분야에서 COVID-19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는 한해였다. 지속되는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자산은 크게 상승하는 한해가 되었다.
미국의 연금제도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수 있는 몇가지 옵션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401(k)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taxable income or earned income)이 있으면 오픈할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올해 5.4%라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가운데 IRS는 2022년에 401(k) 및 일부 은퇴계좌에 최대 2만500달러를 납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21년 납입금액 규정보다 1000달러가 많은 액수이다.
은퇴계획는 모 아니면 도 식인 게임형태의 겜블이 아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 할수 있는 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저축은 전략이 중요하다. 저축의 전략중 가장 기본은 강제 저축이다. 연금저축 혹은 연금펀드(401(k), IRA, Annuity)등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손해를 보지 않은 곳을 최대한 활용하자. 쉽게 돈을 꺼낼수 없는 곳에 돈을 두고, 소득이 늘때마다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이라도 불입액을 늘려가는 실천과 노력도 아끼지 말자. 티끌모아 태산, 저축은 습관이고 이는 습관을 넘어 전략이다.
개인은퇴계좌(IRA)를 얼마나 오랫동안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은퇴 후 꺼내 쓸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확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은퇴계좌 셋업의 빠르고 늦은 차이가 개인은퇴계좌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세금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1170만달러이다. 부부는 합쳐서 2234만 달러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금액에서 ½로 내리거나 아니면 1/3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은퇴를 흔히 황금기(Golden year)라고 부를 정도로 인생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시기로 표현한다. 여행, 좋아하는 취미,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등 기대가 많게 된다. 이런 안정된 미래를 계획한다면 황금기를 즐기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 은퇴 후 보장되는 평생인컴, 개인은퇴연금 마련에 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평생 일한 직장에서 펜션을 받는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다. 요즘 예비 은퇴자들은 은퇴 후 어떻게 은퇴자금을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나름 좋은 해법이 있다는 것이다. 요즘의 연금 상품에는 소위 'Income Rider'라는 것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과거의 펜션 역할을 대신해주는 셈이다.
많은 고객들이 부동산 특히 상업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자산 보호를 위한 좋은 선택인데, LLC와 리빙트러스트가 어떻게 연결되는 지, LLC의 지분을 어떻게 증여하는 지 잘 모를때가 많다. (LLC는 한국어로 유한 합자회사이다. 각 소유주들을 멤버라고 명칭하며 지분을 멤버쉽이라 일컫는다. 유한합자회사이기에, 각 멤버들이 회사에 대한 법적책임이 일정한 한계에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