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직장은퇴연금)제공 의무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5인 이상의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부터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올 해 6월 30일이 그 마지막 단계이며, 페이롤 기준 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은퇴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401(k) 연금의 나이제한 및 인출조항

대표적인 미국의 직장연금 401(k)을 활용함에 있어, 각종 나이제한 조항과 인출조항 및 융자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벌금을 물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행한다. 따라서, 401(k) 연금 가입자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나이제한, 인출조항 및 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스몰비지니스를 보호하는 Buy-Sell Agreement 와 Key Person Plan

미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스몰비지니스의 정의는 500명이하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의 많은 한인들도 스몰 비지니스 오너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크든 작든 리스크가 늘 따른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그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장치여야 할 것이다.

401(k)의 개인 계좌 종류와 회사 매칭의 Vesting Schedule(귀속기간)

401(k) 플랜은 미국 의회가 미국인들의 은퇴연금 소득을 개인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연금 저축을 하는 개인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도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401(k)와 관련된 세금혜택은 다음의 두가지 계좌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며, 두 계좌의 불입금액 합은 IRS에서 정한 연간 불입한도 금액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