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에서 401(k) 은퇴연금을 불입하다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자발적인 퇴사와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구분이 없음) 일반적으로 4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적인 재정상황을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미국의 직장연금 401(k)을 활용함에 있어, 각종 나이제한 조항과 인출조항 및 융자 방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벌금을 물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행한다. 따라서, 401(k) 연금 가입자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나이제한, 인출조항 및 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직장연금 의무화 관련 법안에 따라 2022년 1월 현재 5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모두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을 설치하거나, 캘세이버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은퇴플랜의 가장 큰 추세 중 하나는 Traditional Defined Benefit Pension Plan에서 401(k)와 같은 Defined Contribution Plans으로의 전환이다. 기업은 플랜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직원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다양한 실용성이 이런 추세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다.
은퇴 후에 401(k)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 것은 은퇴 나이와 개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은퇴 이후 401(k) 인출방법과 그 밖의 다른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스몰비지니스의 정의는 500명이하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의 많은 한인들도 스몰 비지니스 오너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크든 작든 리스크가 늘 따른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그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장치여야 할 것이다.
2018년부터 일부 주에서 시작된 기업연금의무화 법안등에 따라 다양한 기업연금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기업주들과 직원들은 그 장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401(k)를 운영하는 기업과 참여하는 직원들의 장점에 대해 정리해 보자.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세금공제 혜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플랜 중 자영업자와 스몰비즈니스에 적합한 것을 알아본다.
401(k) 플랜은 미국 의회가 미국인들의 은퇴연금 소득을 개인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연금 저축을 하는 개인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도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401(k)와 관련된 세금혜택은 다음의 두가지 계좌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며, 두 계좌의 불입금액 합은 IRS에서 정한 연간 불입한도 금액를 넘을 수 없다.
세이프 하버 401(k)는 기업 401(k)플랜 운영에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의 차별적 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IRS 테스트 준수를 통과하거나 피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기업은퇴플랜의 일종이다. 이 비차별 테스트에서 기업주는 직원의 플랜에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제공해야 하는데 직원의 연봉에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