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연금 의무화 시대, 기업주에게 어떤 은퇴플랜이 가장 유리할까?

많은 주에서 직장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많은 중소 기업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플랜들을 대신할 수 있는 401(k) 플랜 가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더불어 401(k)와 함께 Profit Sharing 또는 Pension Plan 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선 2023년도부터 1명이상의 직원이 있는 비지니스부터 은퇴플랜 제공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진정 모든 직장인들의 은퇴플랜이 의무화 되었다고 볼수 있다.

직원 1명이상 이면, 직장은퇴연금 의무가입 시작됐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직원이 1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퇴연금 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1~4명인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직장은퇴연금 프로그램인 '캘세이버(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퇴연금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캘세이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개인 자영업자의 은퇴준비는 어떻게 할까?

개인자영업자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택스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택스를 내야하는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 그리고 중요 직원들에게 선택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대략적인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2022년 소득이 많은 경우 내년 택스보고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다양한 방법과 좀 더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플랜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

[펜션 플랜과 회사의 의무] 회사가 리스크 관리 책임, 부족분 충당해야

많은 한인 사업체들이 회사 직원들을 위해 은퇴플랜을 셋업해 운영하고 있다. 잘 알려진 401(k) 플랜은 물론, 펜션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펜션플랜은 업주와 가족 등을 위해 수십만 달러의 은퇴자금을 적립해주고 모두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어 세제혜택이 크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은퇴플랜은 혜택만큼 신경 써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

401(k) 컴플라이언스 규정: FORM 5500과 401(k) 3차 Restatement 제출 의무

미국 내 각 주정부의 기업연금 의무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플랜을 시작한 기업들은 ERISA 법률에 따른 많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401(k)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은 매년 국세청(IRS)과 노동청(DOL)에 플랜운영에 대한 사항들을FORM 5500를 통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