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세금혜택이 있는 기업 은퇴플랜이다. 일반적으로 21세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은 401(k)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은퇴연금 플랜과 달리 플랜 가입에 대한 소득제한은 없다.
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사망한 이의 케이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할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연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이들도 어떻게 하면 소송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하러 온다.
2021년도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이 올해 4월 18일로 확정됐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절세혜택이 있는 다양한 은퇴연금플랜의 변경된 올해의 저축한도액을 확인해 본다.
타주에 있는 재산때문에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오해를 하는 데, 실은 훨씬 더 간단하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후 그 리빙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에는 일반 기업체와 주정부 직원의 약 71%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플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은퇴연금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은퇴시점까지 계좌 안에서 자라는 돈에 대해 세금이 유예된다는 것이며 이런 베니핏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대표적인 플랜으로 주로 401(k) 그리고 이와 비슷한 403(b), 457 플랜 등이 있다. 은퇴연금플랜의 최대 활용을 위한 필수 7가지 방법을 살펴본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 세율 인상이 예상되면서 은퇴계좌의 '로스' 전환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다. 로스 전환에는 그러나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이 따라온다. 로스 전환에 대해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선 내가 목표한 재정설계(Financial Planning)가 제대로이뤄졌는지 전문가를 통해 다시 점검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된 파이낸셜 회사와 파이낸셜 컨설턴트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햐 하는지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한다.
50세 넘으면, 401(k)는 최대 $27,000 까지 저축가능, 자영업자용 SEP IRA연금은 최대 $61,000 까지 세금공제 가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각종 경제/금융 매체를 도배했다.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은 더 불안할 수 있다. 모아둔 은퇴자금의 3~4% 이상 인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더 큰 걱정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401(k)의 종류가 트래디셔널인지 Roth인지에 따라 은퇴 후 인출하는 금액의 세금적용이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 401(k)에서 은퇴 후 꺼내는 분배금은 인컴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