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말이 공존한다. 리스크 없이는 큰 돈을 벌기란 어렵다란 말로 대신 바꾸어 말할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상품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졌고 스마트한 투자기법도 생겨 나름 현명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불어오는 위기 앞에서는 나의 자산이 안전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답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설정한 목표에 따른 투자와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들이 주로 소유한 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 아니면 LLC이다. 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영유할때는 S corporation을 만들고, 부동산 소유등 비능동적인 비즈니스는 LLC로 많이 만든다.
은퇴계좌를 로스 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로스를 둘러싼 기본 규정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로스 전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401(k)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세금혜택이 있는 기업 은퇴플랜이다. 일반적으로 21세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은 401(k)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은퇴연금 플랜과 달리 플랜 가입에 대한 소득제한은 없다.
연말을 맞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사망한 이의 케이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할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연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이들도 어떻게 하면 소송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하러 온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공격적인 통화긴축 전망이 연초부터 시장을 흔들고 있다. 나스닥을 선두로 모든 주요 주가지수들이 10% 이상 빠졌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2021년도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이 올해 4월 18일로 확정됐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은퇴연금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절세혜택이 있는 다양한 은퇴연금플랜의 변경된 올해의 저축한도액을 확인해 본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는 그동안 종업원(Employee)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용을 정산해 W-2 양식을,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 등 독립계약자에게 커미션 등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 1099 양식을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타주에 있는 재산때문에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대개 타주에 있는 재산을 위해 각각의 주에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야한다고 오해를 하는 데, 실은 훨씬 더 간단하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후 그 리빙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휴가를 종종 보내기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그 해당부동산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타이틀을 변경하면 된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직장연금 의무화 관련 법안에 따라 2022년 1월 현재 50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모두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을 설치하거나, 캘세이버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