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준비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준비해야 할까? 사실 은퇴 플랜을 하다보면 막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단순히 언제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 더 체계적이면서 단순한 과정을 통해 안전한 은퇴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사항(STEMP)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고, 준비해 나가 보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실수를 유발하는 몇 가지 감정적 경향성들이 있다. 일전에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다. 이에 더해 성공투자를 가로막는 편향적 투자심리가 몇 가지 더 있다. 그 중 하나가 '확인 편향'이다.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심리적 제한성에 대해 스스로 알고 제어할 수 있다면 성공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직원 베네핏 플랜 중에 대표적으로 401(k)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직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세금및 비용에 대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401(k)를 이미 제공하거나, 특정 직원에 한해 추가 혜택을 계획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연금 상품은 그 자체가 은퇴 플랜 용도로 쓰이는 금융 상품이다. 은퇴 플랜 용도로 사용되는 금융 상품의 특징 중 하나는 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금이 은퇴플랜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즉 써야 할 때가 되어서 인출하기 전까지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인 은퇴계좌(IRA)나 401(k), 펜션 플랜 등 다른 은퇴 플랜들이 갖는 기본적인 세제 혜택 역시 바로 이 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 혜택이다.
은퇴연금의 가장 효율적인 가입 시기는? '빠르수록 좋다!' 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스(Roth IRA)도 일찍 시작할수록 좋지만 은퇴가 임박했을 때 오픈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여전히 효율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기록 열람권은 말 그대로 제 3자가 환자의 의료기록 혹은 의료명세서를 대신 볼 수 있게끔하는 장치이다.
은퇴 준비를 위한 상담을 하다보면,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재 배치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듣게 된다. 은퇴 하우스와 렌탈 하우스의 처리, 세금공제를 받은 401(k)와 IRA의 관리, 72세에 가까워 올 경우 RMD 인컴 수급 방식, 자녀들을 위한 자산 준비 등이 대표적인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플랜에 오해를 갖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100세 시대'란 말을 예전엔 상상도 못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수긍하는 시대가 됐다. 기대수명 100세까지 생활하기 위해선 건강한 생활습관과 안전한 재정플랜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은퇴플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미국에서 운용되는 은퇴연금의 종류와 세금혜택을 살펴 더 풍요롭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미리 대비하자.
누구도 말하거나 생각하기 원하지도 않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부담스러운 대화가 아마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와 관련된 이 Final Expense 혹은 장례 준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또한 이것만큼 현실적인 대화도 없다. 이곳 미국에서는 사는 지역이나 장례방식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5,150 ~ $9,135 정도가 장례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금액은 만일 한국식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른다면 더 증가하게 된다.